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다.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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