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취약계층을 대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채무 정리 도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관심급증.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하여 채무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상환결과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이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기간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등이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부로 방문하면 된다.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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