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4일 자정~6일 자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날 연휴 4일 자정~6일 자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날 연휴 4일 자정~6일 자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설 연휴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오는 4일 자정부터 6일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민자고속도로 이용객도 포함된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경부·영동 고속도로에서는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한편 귀경 편의를 위해 5∼6일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 이용 시간도 각각 새벽 1시 50분, 새벽 2시 21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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