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실검 등장…유사강간죄란? 처벌 수준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31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사강간죄 성립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진= '코인법률방' 방송 캡처]


KBS JOY의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 한 아프리카 BJ의 충격적인 사연이 언급되자 3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순위에는 ‘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최근 코인법률방 방송에서는 한 아프리카 BJ의 여자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됐었다. 방송에 따르면 이 BJ는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유사강간죄와 처벌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이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신설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