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자 넘어 접수 안돼”..112시스템 한계→내용 전달 ‘구멍’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 당산역 버스 흉기난동’ 당시 112 문자신고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일 잘못을 인정했다.

원 청장은 이날 열린 기기자간담회에서 “2012년부터 문자 수신이 40여자 정도로 제한이 됐다”며 “지난해부터 MMS 수신 가능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보강을 하려고 했지만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내로 (본청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 안에 있던 A씨가 “버스에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희가 신고한 거 모르게 해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경찰이 오자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승객 옆자리로 몸을 피했다.

당황한 A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답하지 않자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원 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10대 범인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원 청장은 “현장에서는 경찰이 체포 요건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했다”면서 “다만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