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 교환 안돼...60%이상 구매후 차액만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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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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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취소·환불 당일분만 가능…당행 취급점에서만 가능

21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이 실시된 가운데, 상품권 사용 안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발행년도로부터 5년까지며,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둘째자리까지 확인하면된다.

도난과 분실 또는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 도난 분실 등에 대해 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더렵혀지거나 훼손돼 식별이 불가능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취소나 환불은 당일 판매분에 한해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당행 취급점에서 판매·취소가 가능하다.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는다. 다만, 액면금액 중 60% 이상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는 1400여개 전통시장과 18만 여 가맹점이다.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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