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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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에 입사했을 때 2017년과 2018년, 2019년도의 각 연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2017년 차엔 연가일수가 9일이었고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15일에서 작년도 사용분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럼 2017년 사용한 9일 차감해서 6일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부분은 2018년 5월 29일 삭제됐는데, 그 적용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질문자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할 경우 ① 2017년 4월 ~ 2018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 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3월까지) ② 2018년 4월 ~ 201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 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 ③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6일(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 가산휴가 1일 추가)의 연차휴가가 발생(사용 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까지)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이 2017년 4월 1일이라서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1개월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질문자가 다니시는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일괄 계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개월을 만근하면 9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계산할 경우 2018년 1월 1일이 되면 질문자의 경우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15일×9개월÷12개월)하고 이 중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를 차감한 일수가 연차휴가로 발생해 2018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2018년 3월까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19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중 모두 3일(2018년 1월, 2월, 3월을 만근했을 경우)은 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2018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9년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가능 일수 총 3일)가 있으면 이 또한 차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위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또는 일정 기준일)로 일괄 계산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 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근무 기간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2003-05-2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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