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선고…추징금 2천만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선고…추징금 2천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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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이원구
구본영 천안시장 ⓒ이원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6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