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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6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서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A(29)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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