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

연말정산

비스'를, 21일엔 수정·추가 자료 제공을 할 예정이다.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