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9년이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 혜택도 있어 더욱 관심이 뜨거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부과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자.

배기량 3개 구간별로 다른 자동차세 단가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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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고 높은 자동차는 세금도 높게 책정되는데, 때문에 경차와 대형 승용차의 세금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산정할 때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분류해 차등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경차에 해당하는 1,000cc이하의 경우에는 cc당 80원, 그리고 1,600cc 이하의 경우는 cc당 140원, 마지막 1,600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 10만 원 안팎

실제 차량을 두고 계산 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경차로 알려진 K사의 M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998cc이다. 위의 기준대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자동차세는 79,84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이 더해져서 1년에 총 103,792원을 내게 된다.

2000cc와 큰 차이 없는 1700cc의 자동차세 [시선뉴DB]

중형차의 경우 자동차세 50만 원 안팎

그리고 대한민국 중형 승형차의 경우 보통 1,998cc로 1,600cc가 초과되므로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399,6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1년에 총 51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배기량 별로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 자동차를 선택해야 하고, 최근에는 다운사이징 추세로 중형승용차의 경우도 1,600cc 이하 배기량 엔진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선택 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참고로 1596cc의 경우 290,47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1700cc는 1600cc보다 2000cc와 가까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존재했던 1700cc, 1800cc 엔진의 자동차는 16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cc당 200원의 단가가 책정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일반 중형차에 비해 많이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중형차와 별 차이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마지막 중요한 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분납하게 되는데 미리 연납하면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 각각 할인 되므로 되도록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해당 월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에서 하면 된다. 이번 1월 연납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므로 잘 확인해보면 큰 부담 없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자신에게 꼭 맞는 배기량의 자동차를 선택하고, 부지런히 매년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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