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이달 말부터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5년 안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단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20%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자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의 포상금은 건당 최대 300만 원, 가맹점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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