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글로벌 게임회사 넥슨이 매각설에 휩싸였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를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넥슨 측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김 대표(67.49%)와 부인 유정현 NXC 감사(29.43%), 김 대표 개인회사인 와이즈키즈(1.72%)가 보유한 지분이다. 매각주관사로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가 선정됐으며 다음달 예비입찰이 열릴 예정이다.

NXC는 넥슨(일본법인)의 지주회사다.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한 넥슨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1조2626억엔(약 13조원)이다. 이 중 NXC가 보유한 지분(47.98%) 가치만 6조원을 넘는다. 

업계에서는 NXC가 별도로 보유한 스토케(유모차 브랜드), 비트스탬프(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계열사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전체 매각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M&A(인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넥슨을 인수할 만큼의 자금력을 갖춘 게임사는 몇 없다.  국내 게임사 중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중국의 텐센트 등 해외 게임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넥슨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넥슨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넥슨이 매물로 나오게 된 배경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주 대표는 지난 2년여간 '넥슨주식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던 것으로 보인다.

'넥슨 공짜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 2500만 원,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 원 등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데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뇌물공여자인 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김정주 대표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히며,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넥슨 매각이 실현되면, 김정주 대표는 1994년 넥슨 창업 이후 25년만에 게임업계와 거리를 두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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