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인중개사법 위반 10곳 적발··· 최대 영업정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30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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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의무위반 중개업소 OUT!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30일~이달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펼쳤다.

공무원 3명, 마포구지회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개조로 나눠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에 나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무자격자·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홍대 앞 연남동 일대 등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2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약서 상 대표자 서명을 누락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3개 업소와 중개사법에 규정된 게시 의무를 위반(소속공인중개사 등록증ㆍ요율표 등)한 4개 업소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향후 불법 중개행위 적발 업소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과 9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3차례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가격담합, 투기조장, 호가조작 등에 대해 살피기 위함이었다.

점검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보조원을 이중등록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업자 등록증 대여, 컨설팅업체의 무등록중개 등 3개 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관련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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