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인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 가입자 자신이 납부한 연금내역은 물론, 퇴직 후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노후에 자신이 희망하는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내연금 알아보기→가입·납부내역 조회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