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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총장 거취에 중앙승가대 ‘흔들’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09.06 20:09
  • 수정 2018.09.07 12:04
  • 호수 1455
  • 댓글 6

성문 스님, 총무부장 직전 총장직 사임
“총장 사표수리 이사회 몫” 출근 강행
승가학원 사무처 “사표수리 효력 발생”
학사행정 마비…졸업생 학위기 못받아
교수회, 9월10일 총장 거취 논의 예정

총장 거취문제로 학내혼란을 겪고 있는 중앙승가대 모습.
총장 거취문제로 학내혼란을 겪고 있는 중앙승가대 모습.

올 초 총장선출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중앙승가대가 선출 6개월 만에 또다시 총장 거취문제로 학사행정 마비라는 초유 사태를 맞았다. 학내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며 행정공백은 물론 학내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9일 성문 스님을 총무부장에 전격 임명하면서다. 성문 스님은 ‘상근직 종무원 겸직금지’에 따라 총무부장 임명 직전 총장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스님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총무부장 임명에 앞서 중앙승가대 총장과 중앙종회의원직을 사직했던 성문 스님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무부장 사직여부와 관계없이 두 직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성문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의 사표수리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표명 직후 총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승가학원 관계자는 “사표철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갈등양상으로 번졌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며 “고문변호사 역시 성문 스님의 사직서 제출은 단독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표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문 스님이 총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다시 총장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업무정지에 대한 공문을 대학 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승가학원 정관에 따르면 중앙승가대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을 새로 선출해야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사회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승가학원 이사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당연직으로, 현재 총무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를 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사회 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이사회가 열릴 수 있지만 9월28일 총무원장 선거 후에나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어 총장 공백 기간 동안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중앙승가대 관계자는 “법인 정관상 총장이 없으면 교학처장이 업무를 대행하기로 돼있는데, 총장이 출근하고 있으니 업무가 가능하겠냐”며 “학교체제가 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강 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학사행정의 마비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학내 혼란 탓에 가을학기 졸업생들은 학위기도 받지 못했다. 관계자는 “졸업식 여부와 상관없이 학위를 받았으면 학위기라는 게 나가야 하는데 총장과 업무대행 중 누구 명의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었다”며 “학위기는 일반대학이라면 학생들 취업과도 연관된 중요한 일인데 서로 말들을 미루면서 학위수여식도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승가대교수협의회는 9월10일 회의를 열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현 상황을 정확히 전해 듣고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며 “기형적인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o.com

[1455호 / 2018년 9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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