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인중개사 자치구 교차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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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인중개사 자치구 교차 지도・점검 실시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8.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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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등 단속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를 유도하고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 서울시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해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했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향후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추가 교차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한편 마포구는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을 포함한 홍익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협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역의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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