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klpna.or.kr)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27일 협회에 따르면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오는 31일 오후 11시에 마감된다.

이날 오후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접속 대기자와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괄 자격신고 대상자는 2016년과 그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이후 취득자는 3년 후인 2020년부터 신고하면 된다.

만일 올해 자격신고 대상자가 2017년에 신고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신고하면 2016년과 2017년 2년간 보수교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접수는 28일 마감된다.

2016년 보충 교육 이수자, 면제 ·유예 신청자는 28일까지 2017년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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