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제8회 이용자주간 행사’를 맞이해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이후 고객의 정보가 변경됐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으니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내를 위해 홍보영상을 IPTV 채널을 통해 송출 중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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