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 수령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있으며 납입 부금과 연 복리로 계산해 부리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 사유가 발생한 가입 고객은 중기중앙회 및 가입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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