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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정부는 지난 6월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를 포함해 노원과 강서, 성동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 당첨도
제한됩니다.

투기지역 내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40%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40%인 1억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 등
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서울지역 85㎡ 이하 주택은
기존 75%에서 100%로 변경됩니다.

서울 전 지역에선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 편집:노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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