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영향 분석해 보니?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영향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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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로 '투기지구' 40만명 타격…강남은 오늘부터
1인당 예상 평균 대출액 '1억6천만→1억1천만원' 31% 감소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8.2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정책도 포함됐다. 오는 8월말께로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부동산 대책의 절박성 때문에 앞당겨졌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 대출자 81%의 LTV가 40%를 초과 또는 DTI가 40%를 초과하거나 LTV·DTI가 모두 40%를 초과해 돈을 빌리려는 잠재적 수요자로 파악됐다. 전체 대출자는 10만8천 명으로, 이 중 81%인 8만8천 명이 LTV·DTI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40만 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5천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LTV·DTI를 40% 넘게 적용받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규제 강화로 LTV·DTI를 40% 밑으로 내려야 하게 된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 적용된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선은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회의를 소집해 은행 창구에서도 이를 숙지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서울 11개구의 아파트 투자자는 2주일의 시차 없이 이날 곧바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선수요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미 중도금대출이 진행 중인 경우 잔금대출은 기존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시행 이후 신규분양 공고 물량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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