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공개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 A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 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예 계좌로 사용했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

# C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 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일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찾지 못한 고객을 위한 ‘휴면예금 사례 5가지’를 통해 미사용금융계좌 정리법을 안내했다.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과거 자대배치를 받으면 군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해 급여통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군 제대해서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한다.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부분의 학생의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한다. 그러나 전학을 가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 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앤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연락처를 기존 은행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예‧적금 만기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존 은행에 바뀐 연락처를 알리고 해지 하지 않은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잠자는 내 돈 찾기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 입력 ▶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돈 찾기’ 클립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클릭 등을 하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 활용 위험 등이 있으므로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반드시 미사용 금융계좌를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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