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이 원수?'...'로또 40억 가족 갈등' 결국 감옥행
입력: 2017.06.11 10:40 / 수정: 2017.06.11 10:40

40억 로또 당첨자인 A 씨를 협박한 A 씨의 가족이 11일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40억 로또 당첨자인 A 씨를 협박한 A 씨의 가족이 11일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40억을 로또 당첨금을 두고 당첨자 A 씨를 협박한 A 씨의 가족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11일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자매 B, C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 씨의 남편 D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A 씨가 40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당첨금에 욕심을 냈다. 이들은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딸이 고교 시절 출산한 사실을 남편 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A 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만남을 피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A 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침입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 B 씨와 C 씨는 협박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D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만나주지 않자 대표로 나서서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모의해 주도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70대 노모가 지난해 8월 양산시청 앞에서 50대 아들이 40억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자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1인 시위를 벌여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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