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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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계산하는데 작년까지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틀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한 직원인데 올해 1월 1일에 연차발생일수가 없다고 설명했더니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개별입사 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그 발생여부와 발생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다수 직원들의 입사일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05-23 참조).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이 2016년 8월 1일이고 2016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①해당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를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 총 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②2017년 1월 1일에 해당직원의 근속기간비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6.25일(근속기간 비례 계산식: 15일*(5개월/12개월))이 되고, 발생한 연차휴일일수 6.25일 중에서 이미 1일을 미리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25일이 됩니다.

③또한 해당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아직 1년 미만자이므로 매월 만근여부 따라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2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였고, ④2018년 1월 1일에 2017년 출근율이 80%이상이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중에서 미리 사용한 2일을 공제하고 2018년 동안 해당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3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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