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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보험에 다른 보험 끼워팔아라"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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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보험에 다른 보험 끼워팔아라" 공문 논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4.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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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공문까지 보내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3월 말 인근 출장소에서 우체국 실손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출장소 국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보니 단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타 상품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심지어 상부 지시사항이라며 '단일 상품으로는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읽으며 거절하는 통에 별 수 없이 돌아서야 했다고. 

이 씨는 "아내 역시 실비보험을 가입하려다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인터넷상으로 '단독상품'임을 확인하고 문의를 하고서야 겨우 가입을 했다"며 "공문까지 보내면서 가입을 막고 끼월팔기를 종용하는 우체국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남지역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특히 높다보니 전남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해당 상품은 지난 1일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품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험 민원의 경우 대부분 금융감독원 소관이지만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수 있는 우체국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가입자가 3천200만 명에 달해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 1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요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끼워팔기'가 금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보험까지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 간 가격 비교가 곤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실제 보험료는 1만 원~3만 원이지만 '끼워팔기'로 인한 특약형태 가입으로 소비자들은 실손보험료를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7만3천 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실손보험은 여타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암보험이나 사망보험 등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은 허용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 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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