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이다. 계약재배 농가에서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원예 분야는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사업, 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농산물자조금 지원 사업,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 등이 농업인들과 연계가 높다.


공동선별비·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결구배추·곡류 등 제외한 농산물
전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반영


공동선별비 지원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이 있다. 공동선별비의 경우 취지는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꾀하는 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이다. 참여 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이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 내역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배정한다.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 하한과 상한은 각각 1000만원, 5억원 내외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취지는 산지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해 농산물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해 공동출하를 통해 산지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괄 팰릿 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가 해당된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라 공동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장이다. 채소류 주산지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농산물을 출하할 때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해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 품목이다. 자금 사용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이다.

지원한도액은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총 예산의 80%)한다.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를 배정(총 예산의 20%)해준다. 조직별 배정한도는 상한액 1억5000만원이다.


광역단위 규모화·전문 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마케팅 지원
유통구조 개선해 농가 소득 증대
취급액 100억 이상 2억 이내 보조


목적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광역 단위의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데 있다.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대상자에서 사업주관 기관은 시·군·구 또는 시·도 등의 지자체이다. 시행주체는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협동조합, 지자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다. 또한 전년도 농산물마케팅 대상 수상 조직과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도 대상이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품목 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 50%, 지방비 40%로 구분된다. 사업관리 주체는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 광역조직)이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 우수 조직으로 조직화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경우 국고보조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보조 1억원 이내이고,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미만은 보조 5000만원 이내이다. 지자체는 국고보조 1000만원 내외이다. 

자금 용도는 조직화의 경우 농가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조직화 관련 비용이다. 홍보·마케팅은 상품개발과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관련 비용이다.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대상 조직 선정과 관리, 집행, 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해 추진한다. 사업대상 조직은 정산자료를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에 제출한다. 시·군·구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한다.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취지는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 선호변화 등 시장 환경 변화와 대형 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해 규모화·조직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이다.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 품목(미곡류 제외)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양곡부류의 경우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이다. 청과부류는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이 해당된다.

화훼부류는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이다. 약용작물류는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않는 것을 포함) 등이다. 임산물류는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이 해당된다.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하다.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류, 화훼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은 2016년도 실적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원물확보 자금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이다. 수탁은 지원 대상 품목의 출하 약정수탁을 위한 자금이고, 매취는 지원 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 재배해 매취하는 데 사용한다.

농자재 공급자금은 융자 평잔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출하약정 수탁 및 계약재배 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농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 구입해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에 사용한다. 지원 대상 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농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 자금이다.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지원 한도액은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10억원)로 기존 사용금액 합산 액을 감안해 자금을 배정한다. 자금배정 단위는 5억원이다. 지원 신청 범위는 최대한도의 경우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에서 신청한다. 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 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소한도는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은 10억원 이상, 참여 조직은 1억원 이상이다.


대기업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제외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산지유통주체 거래 교섭력 강화
지원 한도액 연간 600억원 이내


목적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와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은 정례 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지원과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으로 구분된다. 정례 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지원에서 사업대상자는 정례 직거래장터의 경우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다.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가 필요하다. 직매장은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 기업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에서 직매장은 총 출자금 5000만 원 이상 조직,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농업인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 사용 용도는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이다. 이는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이 해당된다.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 장비, 시설도 가능하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과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비용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정례 직거러장터는 장터당 5000만원 내외, 직매장은 개소당 3억원 내외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으로 사업대상자는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이다. 자금 사용은 농업인과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에 한정된다. 지원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한도 20억원이다.


농업인 직거래 확산…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정례 직거래 장터·직매장 등 지원
소비자 생협·영농법인 매취 포함


목적은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임의자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 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과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 단체는 2017년도까지 지원하고,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며, 이후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 또는 자조금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다.

지원 대상은 자조금법 제 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으로 설치를 승인한 단체이다. 또한 자조금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으로 설치를 승인한 단체도 해당된다.

지원 자금 사용은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와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다.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을 비롯한 농산물의 소비촉진, 생산성 및 품질향상(GAP 등),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도 가능하다.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원형태는 자조금 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대 1 매칭 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신청액,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단, 당해 연도(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 동안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의무자조금 미전환 시 지원 중단

▲농산물자조금 지원
자조금단체 생산량·출하량 비율 
전국 생산량 대비 30% 이상돼야


취지는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다.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도 취지다. 2017년까지 인삼계열화비율 30% 달성이 목표다.

사업대상자는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해 고품질 청정인삼과 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이다.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일반 업체 등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입주(예정) 대상자는 우선 선정한다. 2016년 및 2017년 의무자조금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감안해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을 부여한다.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시 우선 지원해준다.

계약재배 참여농가는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다. 인삼 GAP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는 계약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인삼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 년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도 제외이다. 지원대상은 인삼 계약재배 자금, 인삼종자 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수매자금이다.

지원 자금 용도는 계약재배 자금의 경우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수매자금은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도 융자해준다. 지원한도는 계약재배의 경우 인삼이 10a당 330만원이다. 약용작물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