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대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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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대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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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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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Q&A

[경북도민일보] A. 대출한도 1500만원 성실상환자 대상 운영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기관(상록수·희망모아·한마음금융)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없이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3년 이내)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3년 이내) 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종류로는 사고·질병·재난 등올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결혼자금·소액금융 차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을 전환하는 대출,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500만원(학자금 경우 1000만원)입니다.

금리는 학자금의 경우에는 연2%, 기타의 경우에는 연3%~4%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입니다.
대출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및 인터넷 사이버지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이후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해 접수한 이후 대출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3일~7일(영업일 기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권순학(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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