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서른 두번째 금융꿀팁으로, ‘잠자는 내 돈, 가장 빨리 확실하게 찾는 3단계 비법’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농협, 신협 등을 거래하다 예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거래하게 되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과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3~6개월이 경과하면 예금과 저축보험, 카드 포인트 등이 휴면계좌에 편입되거나 실기가 되어 예금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서 해지 절차를 밟거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정상화 시킬수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계좌를 해지하거나 정상화 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다 보면 어느새 토막난 예금이나 보험, 주식 잔액 등은 휴면계좌로 분리되어 금융기관에서는 관리하지만 나에게서는 잊혀진 이름 없는 돈이 된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금융기관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돈의 규모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말 현재 자그만치 4조3846억 원이나 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및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처럼 돈 주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야만 찾을 수 있는 예금, 보험, 카드포인트, 미환급 공과금 등의 휴면계좌 잔액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에 의한 본인 확인만 되면 전 금융기관의 모든 휴면예금-신탁, 휴면 보험,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포인트, 미환급 공과금,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등의 잔액을 한번에 확인하고 현재 이용하는 은행의 살아있는 내 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재테크의 비결은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이다. 잠자는 내 돈을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비법을 모아서 안내한다.

<제목> ‘잠자는 내 돈', 가장 빨리 확실하게 찾는 3단계 비법

(사례 1) 서울에 사는 주부 김진숙씨(43세)는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생활비 부담으로 늘 한 푼이 아쉬운 실정임. 그런데 지난 연말 이웃에 사는 다른 주부 박희정씨(40세)로부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행 휴면계좌에서 65만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그 후 김진숙씨도 혹시 휴면금융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회방법을 잘 모르고 복잡할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사례 2) 경기 소재 단위 농협의 조합원이던 오상일씨(54세)는 몇년 전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하였으나, 1백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음.

오상일씨는 최근 「파인」을 통해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입한 경기 소재 조합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 있는 농협조합에 신청하여 1백만원의 출자금과 조합원 배당금까지 모두 돌려받았음.

(사례 3) 직장인 진정남씨(39세)는 지인 부탁과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를 자주 바꿔 사용하였음. 이후 진정남 씨는 사용한 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까맣게 잊고 있었음.

친구 소개로 「파인」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알게 되어 조회해 보니 6장의 카드에 총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여 있었음. 적립된 카드 포인트로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상품권으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음.

 

<금융꿀팁> ☞ '잠자는 내 돈', 가장 빨리 확실하게 찾으려면 아래 3단계 비법을 활용하세요!

(1) 인터넷에서 '파인'이나 'FINE' 두 글자 입력

파인(FINE)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 누구나가 파인을 통해 휴면금융재산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그동안에는 각 휴면금융재산별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불편은 물론 귀찮아서 찾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곳곳에 남아 있게 되었다.

* (예) 은행·휴면예금의 경우 「어카운트인포」나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저축은행 휴면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카드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각각 방문

그런데 2017년2월15일 부터는 파인만 방문하면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휴면금융재산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파인 두 글자를 쳐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즉, 파인 두 글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것이 휴면금융재산을 찾는 첫 걸음이다.

(2) '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 클릭

파인에 들어가면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꿀팁 200선”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수의 코너를 만나게 된다.

이 가운데 휴면금융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 종전의 “휴면금융재산 조회”를 보다 알기 쉽게 개칭

▲ '잠자는 내 돈 찾기'(자료: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3)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로 클릭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 들어가면 다시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로 조회 코너를 접할 수 있다.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 코너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휴면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9개 조회코너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조회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9개 조회코너별 서비스내용과 이용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 휴면예금-신탁>

► (서비스 내용) 개별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면예금 및 신탁*을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휴면예금, 1년이상 비활동성 예금 및 만기가 5년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 등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은행 휴면예금•신탁” 클릭

② 계좌통합조회 선택 및 정보제공 동의 후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및 휴대폰 인증 후 조회

④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는 조회 후 바로 환급 가능

<저축은행 휴면예금>

►(서비스 내용) 예금 만기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인명의의 저축은행 휴면예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저축은행 휴면예금” 클릭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공인인증서 인증 후 조회

<협동조합 휴면예금>

► (서비스 내용)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있는 휴면예금, 휴면공제금과 조합원 탈퇴 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배당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협동조합 휴면예금” 클릭

②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또는 새마을금고 버튼을 클릭하여 각 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③ 각 중앙회 인터넷 뱅킹에 본인인증

④ 계좌조회(휴면계좌조회) 선택하여 휴면예금 및 공제금 조회

⑤ 출자금 및 배당금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조회코너*”에서 성명, 생년월일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조회

* 각 중앙회 홈페이지 내 출자금 및 배당금 조회 위치

• 농협중앙회 → 미환급 출자금 및 미환급배당금 유무조회서비스

• 수협중앙회 → 고객지원 → 출자배당금 환급조회

• 산림조합중앙회 → 고객지원 → 미환급출자금 조회

• 신협중앙회 → 휴면배당금 및 출자금 조회서비스

• 새마을금고중앙회 → 고객센터 → 조회서비스 → 미수령배당금 조회

<휴면 보험금>

►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 우체국에 있는 본인명의의 모든 휴면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보험금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휴면보험금” 클릭

②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공인인증서 인증 후 조회

<휴면성 증권>

► (서비스 내용) 증권회사에 있는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휴면성 증권” 클릭

② 조회하고자 하는 증권회사 선택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조회

<미수령 주식>

배당, 유무상 증자 등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미수령 주식”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조회

※ 미수령 배당금은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에서 휴대폰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후 적립되는 포인트가 조회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도 알 수 있다.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카드 포인트” 클릭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조회하고자 하는 카드사 선택 후 조회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 (서비스 내용)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돈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예보 미수령금” 클릭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인증 후 조회

③ 「미수령금 통합조회 내역」에서 금융기관명 및 지급가능금액 조회

④ 「신청하기」클릭 후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

<미환급 공과금>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세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과오납금 및 휴대폰 해지 후 발생한 통신 미환급금 등 총 8종의 미환금금*을 한번에 확인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다.

*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 (이용방법)

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미환급 공과금” 클릭

② 민원24의 「미환급금 찾기」에서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③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④ 공인인증서 인증 후 조회

⑤ ‘환급신청’을 선택하여 미환급금 일괄신청

(통신 미환급금 등 일부 미환급금은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 환급신청)

⑥ 환급받을 은행계좌 등록 및 공인인증서 인증

▲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