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말정산 자동계산,증명자료 챙길 필요 없는 공제항목등 연말정산 4가지 체크포인트

공유
14

연말정산 자동계산,증명자료 챙길 필요 없는 공제항목등 연말정산 4가지 체크포인트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시스

바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매년 신고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고 낙담해서는 안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4가지를 요약해 정보를 제공했다.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합니다.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 배우자)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 원 이하 1,623만 원 이하 2,499만 원 이하 3,083만 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천만원이하 15%) 공제로 확대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부터는 세금 감면율을 70%으로 상향 조정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기준 변경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포함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이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해 ▲알쏭달쏭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봉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신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이다.

지난 17일 오픈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0가지를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 리포트다. 한 질문 당 6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공한다.

'된다' 혹은 '안 된다'의 답변이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근로자 스스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합계 납부 세금의 최소화 조합을 찾아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준다. 또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해주고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봉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노하우중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요약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납세자연맹이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요약해 정리한다.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2016.1.1.일까지 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원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7.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하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또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 7가지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요약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