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대한민국 남자 증명서 병역판정검사, 2017년도 첫 검사 23일 시작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 가능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검사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한 가지 의무를 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병역의 의무다. 국민 누구나가 지어야 할 의무가 아닌 남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20세부터 누릴 수 있다. 통상 20세가 되면 병무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바로 병역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편지다. 편지를 잘 읽어보면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유년인 2017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98년생부터다. 또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 보다 1천여 명이 늘어난 4만 7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병역판정검시는 23일 실시됐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23일 오전 9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경기 지역의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일 적정 병역판정검사인원을 유지해 보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자 경기도 안양시 등 4개시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올해 대사자 중 약 1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올11월 29일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인성, 신체검사, 그리고 정신과 검사에 이르기까지 20살이 된 초보성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해준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신체의 비밀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하여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바로 이동,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급을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전체 검사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며 특별한 준비물은 없다.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특히, 중앙신체검사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21일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거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된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급이 4급인 사람 및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급 1~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6년도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한편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시찰하고 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한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과거의 병역제도와는 달리 최근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압, 시력측정 및 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는 물론 범국가정책 차원의 정책인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일환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병역판정을 받으면서 어른이 된 자신의 신체건강의 유무(有無)를 함께 알 수도 있다. 병역판정을 받는다고 무거운 마음응ㄹ 지닐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남자라는 증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판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환경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한편 신종수법의 병역면탈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 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 동안 개선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처분의 공정성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