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설한 은행의 '계좌정보 통합관리'등 4개 서비스 추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파인'은 현재 금융정보 유형별로 금융상품, 금융조회, 금융꿀팁,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교육 등 9개 분야에서 총 33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파인'에 최근 새롭게 시작한 은행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본인 신용정보조회','내보험 다보여','퇴직연금종합안내' 등 4개 서비스를 추가하여 금융소비자의 추가하여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파인'에서 은행 예-적금-신탁계좌 정보, 대출연체, 카드발급, 현금서비스 정보, 보험가입내역 등 본인의 금융거래내역도 보다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파인'에서는 휴면 예금-보험금 조회가 가능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만 제공하여 휴면성 신탁-증권 등은 관련 조회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금융소비가 다른 휴면성 금융재산도 '파인'을 통해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개선된 '파인'에서는 또 은행의 휴면성 장기미거래 신탁,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보관 미수령 주식,저축은행 휴면예금 등도 조회 가능하도록 관련 사이트를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는 33개 '파인'서비스 중 휴면계좌 통합조회’(16%)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외 ‘금융상품 한눈에’(13%), ‘카드포인트 조회‘(9%), ‘보험가입조회’(9%), ‘통합연금포털’(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파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
 
금융결제원이 12월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로 모든 은행의 예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30만원 이하 소액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공정보는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부기명, 계좌상태(활동성, 장기미사용, 휴면) 등이다.

▲ 조회화면 예시

 

본인신용정보 조회(크레딧포유)
 
크레딧포유는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2016년 1월 출범)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의 정정 청구도 가능하다.
 
연체/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 금융기관 대출정보(회사명, 사유, 발생일, 금액 등),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내역, 채무보증 등이다.
 
내보험 다보여
 
'내보험 다보여'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손보험 등의 상품 중복가입 여부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공정보는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대물)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저축성,실손보험에 대해여 가입상품의 세부 보장내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사연령대 평균 보장금액 비교, 실손보험의 가입여부 및 중복가입 정보 등이다. 단,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2006년 6월이후 가입한 보험정보에 한한다.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별·금융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과 상품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편리하게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미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정보는 금융회사별 수익률 비교공시, 연간 총비용부담률, 퇴직연금 관련 통계자료, 제도개요, 사업자안내, 교육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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