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댐 용수 사용료 감면해달라”
“상수도 요금·댐 용수 사용료 감면해달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12.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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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 충주서 정기총회

“개발제한 탓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정부에 건의키로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일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8일 충주시청에서는 2016년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협의회장 조길형)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19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장에 선출된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충남 보령시는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건의했다.

댐 소재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수질 보호를 위해 댐 주변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와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하는 가운데서도 광역상수 초기 건설비 상승 요인인 원거리 공급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요금에서 같은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댐 용수 공급 규정' 20조의2(요금의 감면) 조항에 용수공급 거리별 차등 감면 비율을 정해 댐 소재 지자체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시는 `댐 용수(원수대) 사용료 감면' 건의를 통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사용료의 수납 등)에 댐 소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댐 용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의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댐 소재 지자체 간에 상생발전 업무 협약으로 지역 축제 때 방문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수해 등 재해재난 극복에 협력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로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이다.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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