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1일 서비스 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1일 서비스 개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01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각종 금융정보 한곳에 모아”
▲ 진응섭 금융감독원장이 ‘파인’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인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공신력 있는 각종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이다.

금융정보 유형별로 금융상품, 금융조회, 금융꿀팁, 피해예방 및 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교육 등 금감원이나 금융업계가 제공해오던 9개 분야 31개 금융정보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파인은 네이버(naver)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 검색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 또는 인터넷 주소(http://fine.fss.or.kr) 직접 입력하거나 각 금융협회 및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파인 홈페이지가 열리면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로 가기 링크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ISA 다모아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각종 금융상품 비교 조회 서비스를 일일이 개별 검색하지 않고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통합연금포털,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보험가입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같은 금융권 각종 조회 서비스도 한곳에 모았다.

금융주소한번에, e-금융민원센터, 서민금융1332, 기업정보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 금감원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정보 및 지원 서비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금융꿀팁 200선'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창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파인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만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트 개설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파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