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이트가 29일 개시됐다.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안에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된다.
이날 해당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1만5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접속이 폭주,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서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금 재원은 한국전력의 '에너지효율투자사업'에서 확보됐으며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많은 1393억 원이다.
한편, 이번 환급 정책에 대해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여유가 있어 새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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