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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 발 빠르게 움직이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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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 소식에 소비자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2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밝혀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29일 오전부터 시작해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시스템은 연신 실검을 장식 중이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관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따라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전환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시스템에 따라 7월에서 9월 사이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에어컨과 40인치 이하 텔레비전,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한해 온·오프라인 매장이나 홈쇼핑 등 구매처에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관한 신청 절차 또한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한 개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성명과 모델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후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만약 제품을 구매한 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다면 사전에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음에는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의 구매처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의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등 거래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제품 구매 매장에서 수령한 거래명세서 등의 거래자료 2건을 업로드해야 한다.

다시 구입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를 입력한 뒤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이나 명판을 촬영하여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이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순차적으로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금을 계좌로 넣어준다. 단 20만 원 범위에서 구매한 가격의 10%만 환급받을 수 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관한 지원기간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원이 소진됐을 경우 조기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기간은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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