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