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이 공고됐다.
차등적용 대상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3%, 5%, 7% 등 차등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下 첨부파일 참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 대상 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3%, 5%, 7%) 적용된다.

차등적용률. 2015년 말 소량포장 누적재고비율 구간에 따른 차등적용률 선정.
차등적용률. 2015년 말 소량포장 누적재고비율 구간에 따른 차등적용률 선정.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메디컬헤럴드 신문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675개)을 확인한 결과, 동화약품 '자보란테정', 대웅제약 '뉴틸렌정', 동국제약 '레보라신정', 동성제약 '싸이프로정', 삼진제약 '뉴로카바캡슐100mg', 일동제약 '써큐록신정', 일양약품 '포베린정20mg', 제일약품 '보글스정0.3밀리그램', 종근당 '유파시딘R정', 한독 '레프록신정' 등이 포함됐다.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284개)들은 대웅제약 '알비스정', 종근당 '카멕스캡슐', JW중외제약 '가나칸정50mg', 제일약품 '넥실렌이정'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348개)에는 녹십자 '데놀정', 동국제약 '디레인캡슐', 보령제약 '사포텍트정', CJ헬스케어 '유토펜세미정', 일동제약 '사미온정5MG', 한미약품 '트라스펜세미정' 등이 포함됐다.

소량포장공급위원회는 소량포장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정부와 협회 간 협의체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약처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되어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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