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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정신고시 40%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올해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지난해 2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가 부가되며, 세금을 미납하면 10.03%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가 적발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류를 작성, 직접 납부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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