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대상…5년간 300만 원까지 훈련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2015년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일 때,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간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쓸 수 있다.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는 다음 범주에 들 때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다. 위의 조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의 규모로 정해진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이다.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이고,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실상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만약,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었을 때는 기준을 넘은 다음해부터 5년 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된다.

 

 ▶대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500인 이상 제조업체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인데 흔히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사람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는 계좌카드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이직예정자 등도 신청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더라도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등은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이다. 이직예정자는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근로자이다.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과 휴업중인 피보험자이다. 45세 이상 근로자는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근로자이다. 나이 기준은 계좌발급신청일로부터 만45세 이상이어야 한다.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동안 사업주훈련·재직자훈련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근로자카드 이렇게 발급 신청한다

 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http://www.hrd.go.kr 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빠른서비스>근로자카드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면 전화로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자카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는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기간에 근로자카드가 포함된 기간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강좌에 수강신청동의서를 작성하고 환급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카드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결제하면 된다. 수강료의 20% 이하(강좌마다 무료에서 20%까지)만 부담하고 질 좋은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원하는 강좌는 먼저 이러닝(e-learning) 혹은 직업방송강의를 선택한 후에 분야별, 색인,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다. 분야별 검색은 업종별로 되었는데, 건설, 경비·청소,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교육·과학, 군인, 금융·보험, 기계, 농림어업, 예술·방송, 미용·숙박·여행, 법률·경찰·소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섬유·의복, 식품가공, 영업·판매, 운전·운송, 음식서비스, 금속·유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환경·공예·인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색인 검색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고, 명칭 검색은 강좌명으로 찾을 수 있다.

 만약, 이러닝(e-learning)을 클릭하고 분야별에서 ‘사회복지·종교’를 클릭하면 ‘생애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상담사 실무양성’ 등 5가지, 직업방송강의를 클릭하면 ‘직업체험 미래를 위한 도전’ 등 53개 과정이 검색된다.

 

 ▶평생학습은 투자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식정보가 빠르게 바뀌기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생활하기는 버겁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신청하여 5년간 300만 원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로자카드를 신청하고, 직업능력지식포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바란다. 평생학습은 즐거움이고 투자이다.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http://www.hrd.go.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전화 국번없이 1350)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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