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회수 가능, 이후 소멸
산업인력공단 전용창구 설치

【안동】 내달부터 기업이 사업주훈련 후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돌려주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는 지난 28일 사업주훈련 정부지원금 미환급금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지원금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매분기 우편 또는 팩스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공단 지부·지사에서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 미신청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고,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은 3년간 돌려받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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