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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취약계층 생활안정화 위한 행복보험 가입 추진 - 의료급여사례관리 적극 추진...장애인보장구·요양비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6-02-26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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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성] 목포시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행복보험 가입 및 의료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은 연간 1만원의 개인부담금으로 가입이 가능한 만원의 행복보험과 전액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되는 나눔의 행복보험2종료가 있으며 가입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460여명이 가입했다.

 

상해의료실비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지난해 55명에게 2,794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 및 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보호자가 없는 세대가 많아 의료급여의 과다 또는 과소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저소득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료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보장구의 지원혜택이 확대돼 욕창 예방을 위한 매트리스, 방석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지원단가도 인상돼 의료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요양비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돼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된 요양비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로 확대돼 재가치료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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