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과오납금이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현재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KT, SKB, LGU+등 유선통신3사의 경우, 약 24억 5300여 만 원이며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약 54억 7300만 원이다. 이에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 할 과오납 금액이 총 79억 26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환급액의 경우, 통신사에서 자사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6개월까지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환급금액을 조회할 때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 개인정보를 체크하면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각 이통사 전화를 이용해 통신사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미환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직장인 김태훈(35․전주 평화동)씨는 “통신사 미환급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지할 때 금액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A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미환급금은 업체에서 일일이 찾아주기에는 한 두 명의 가입자가 아니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6개월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본인, 가족, 친구 등의 돈이 될 수도 있는 미환급금을 조회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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