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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거래일자와 거래가격,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7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거래시기별 양도세를 자동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를 만들어 최근 오픈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계산기는 주택양도세는 물론 분양권 양도세, 상가 양도세, 토지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양도세를 손쉽게 자동계산 해준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해 '세테크 계산기'에 들어간 뒤 취득일, 매도(예정)일, 매도(예정)가격, 취득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등 7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미리 알 수 있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예정)일과 매도(예정)연말 기준, 매도(예정) 다음 해 말 기준 양도세 등을 다양하게 미리 계산해 보고 최적의 거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또 소유한 주택이 1채일 때와 2채, 3채 이상일 때 각각 양도세가 중과세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회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팁을 제공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의 경우 어떤 건물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전체 양도세 부담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 자동계산기는 이것까지 계산해 준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큰 금액이 오가는 주택 매매는 꼼꼼히 계획하지 않거나 사소한 누락이나 계산 실수에도 적잖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보유 기간과 각종 시기별 조세특례 등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본 뒤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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