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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저금리 생활자금 지원

  • 송고 2015.04.26 12:00 | 수정 2015.04.24 16:33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금리 연 4.5~5.4%, 최대 800만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연 4.5~54%의 저금리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자금대출은 생활비·주거비·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저리자금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대학생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청년층으로 연 4.5~5.4%의 금리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으로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은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된다.

3월 말 현재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전체(1천820억원)의 90% 수준인 약 1천640억원에 달한다.

생활자금 대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5% 이상 대출로 확대했다. 금리는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인하했으며, 보증요율도 0.5%에서 0.1%로 인하했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이며, 상환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은 합산해 1천만원 이내에 지원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전국지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승인 후 KB국민·외환·우리 등 대학생·청년 햇살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재원은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키로 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천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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