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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 신고로 과태료 폭증
변소인
tbs3@naver.com
2015-03-13 07:01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의 신고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의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전년보다 973%나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도 3천900건으로 480%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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