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96년생으로 오는 3월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병역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신분증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신체등위, 연령, 학력 등을 최종 종합해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1·2·3급이면서 대학·고졸·고퇴·중졸인 경우 현역, 신체등위 1~4급이면서 중학교중퇴이하는 보충역, 신체등위 5급은 제2 국민역, 신체등위 6급은 병역 면제, 신체등위 7급은 재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등위 및 학력 외에도 수형사항 등 법정사유에 의해서도 병역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시 참조가 될 수 있는 지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자격 또는 면허증,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사용 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사용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CT/MRI 등 영상자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사용진단서 첨부제외),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사본, △전·공상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43-270-123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충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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