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LH로부터 이관 받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지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해 운영 중이다.

이전까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담당했지만 지난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이관받았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신고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별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지방세과 등에 거래정보와 적정성 진단결과를 제공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 현황 통계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의 취합 및 관리,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공개 홈페이지 운영, 지자체 담당공무원, 민원인 대상 콜센터를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토지‧주택가격동향 등 기존 보유한 통계와 RTMS 가격자료를 활용해 시장분석 기능을 제고하고, 감정원의 다양한 부동산 가격 정보와 부동산 조사․평가 노하우를 활용해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