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개시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개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7.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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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종전 운영기관인 LH공사로부터 이관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6일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운영관리 및 고도화 업무와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작성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 1월부터 RTMS 위탁관리 업무는 LH공사가 수행해왔으나, 2010년 6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부동산관련 각종 통계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순차적으로 이관돼, 관련통계의 연관분석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거래 정보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 등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이관됐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신고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별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지방세과 등에 거래정보와 적정성 진단결과를 제공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 현황 통계를 자동으로 작성해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의 취합 및 관리,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운영, 지자체 담당공무원, 민원인 대상 콜센터를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거래당사자의 정보․ 수정절차의 간소화 등 입력방식을 개선하고,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및 부동산 거래신고용 홈페이지(rtms.mltm.go.kr)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토지․주택가격동향 등 기존 보유한 통계와 RTMS 가격자료를 활용해 시장분석 기능을 제고하고,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다양한 부동산 가격 정보와 부동산 조사․평가 노하우를 활용해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아파트만 발표하던 실거래가격지수를 비아파트, 전월세 등으로 순차적 확대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신규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실거래가 DB를 감정평가정보체계와 연계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 DB와 GIS 등 IT를 활용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 가격공시업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7월부터 생산하는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를 비롯, 전국 지가변동률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총 6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가격통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