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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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줄어든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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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의 발행 의무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포상금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낮추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의무발행대상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한도액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병·의원, 유흥주점, 숙박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운전한원, 포장이사 운송업 등 44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업체에는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액을 낮춘 것에 대해 "일반 업종에 비해 의무발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나면서 세(稅)파라치가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년 첫 해 18조6000억 원에서 2012년 82조4000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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